(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는 "5차 감염발생으로 모두 210명의 확진자를 낸 방문판매업체 리치00가 불법모임으로 영업을 재개했다"며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다시 고발 처리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업체에 대해 지난 6월16일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1차 고발조치를 취했다"며 "영업을 재개하고 교육장에서 불법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 지난 6일 관악경찰서와 합동으로 즉각 출동해 '집합금지명령 위반 확인서'를 징구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모임 적발 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해당업체를 고발조치했으며, 방문판매법 위반사항 조사 및 구상권 청구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월 8일 집합금지명령 발령이후 2,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서울시내 특수판매분야(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신고센터운영도 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집합금지명령위반, 미등록·불법방문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통해 방문판매發 코로나확산의 뿌리를 뽑겠다는 입장이다.

서성만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리치00를 비롯해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 불법적인 모임 등으로 영업하는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 고발·영업정지·구상권 청구 등 강력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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