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광역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위원장 김태일 교수, 이하 위원회)는 7. 7.(화) 제11차 회의에서 환수 제외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여, 당초 생계자금 신청 시에 세대 내에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등이 있다는 사유로 제외대상으로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도 환수 제외된 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신청을 받아 생계자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앞선 6.30.(화) 제10차 회의 시에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수가 불안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보수 등 근무여건이 특수한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등은 환수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대구시에 권고하였고, 대구시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기 지급된 생계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구시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생계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추가 신청대상은 당초 공고일 현재(2020.3.29.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로서, 세대 내에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대학병원 종사자, 시간선택제·한시 임기제공무원이 있다는 사유로 당초 긴급 생계자금 신청기간(4.3.~5.2.) 중 신청하지 않아 생계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세대이다.

대구시는 신속·정확한 생계자금 지급 및 행정소요 비용을 감안하여 개별 신청은 받지 않고 사립유치원연합회, 대학병원, 국가기관 및 지자체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신청서를 7월 17일까지 일괄 접수받아 자료검증 후 추가로 생계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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