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국제뉴스) 경남도청. (사진=황재윤 기자)
(경남=국제뉴스) 경남도청. (사진=황재윤 기자)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감염위험이 높아지면서 야식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위생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으로 배달앱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 전문업체의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배달앱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경우 객석 없이 조리장만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외부와 단절돼 위생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구조로 우선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7월 1일부터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돼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돈 표시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외식보다 배달앱을 통한 도민들의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며 "먹거리 안전을 위해 위생불량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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