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라 미래유권자 위해

(사진제공=경남교육청) 경남도교육청과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오전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미래유권자인 학생과 청소년에 대한 참정권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교육청) 경남도교육청과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오전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미래유권자인 학생과 청소년에 대한 참정권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교육청과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오전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미래유권자인 학생과 청소년에 대한 참정권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 및 청소년의 참정권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활용 및 정보 공유 △교원 연수, 교육 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검토 △미래유권자의 정치문해력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 협력 사업 등에 상호 협력한다.

특히 양 기관은 지난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4.15 국회의원선거부터 18세 학생 및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참정권교육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과 유권자교육을 담당하는 양 기관의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해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참정권교육을 실현하자"고 당부했다.

신영식 경남선관위 상임위원은 "학생과 청소년에게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교육환경 구축과 확대를 위한 주춧돌이 만들어졌다"면서 "양 기관이 힘을 합쳐 경남지역의 성숙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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