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대상 확대 및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 ▲ 현장관리인의 공사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 강화 ▲ 착공신고 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기재 강화 등이다.

또 ▲ 일부 건축물의 내부구획에 관한 기준 마련 ▲ 주택에 공동육아 및 커뮤니티 공간 활용 허용 ..지하주차장 경사로 건축기준 완화 등이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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