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구 시공사 (주)한라, 임야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 잇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 감독부실 '도마위'

▲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 109-1번지 일원 임야가 서해선 복선전철 제10공구 현장 암버럭 야적장으로 무단 점용된 채 훼손돼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 109-1번지 일원 임야가 서해선 복선전철 제10공구 현장 암버럭 야적장으로 무단 점용된 채 훼손돼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화성=국제뉴스) 김정기 기자 = [속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제10공구 현장(시공사 (주)한라)이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376번지 일원 농지(畓)를 당국의 허가도 없이 수년간 암버럭 야적장으로 불법 점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월 원상복구 명령을 받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2월 4일자 보도, "농지에 암버럭 불법 적치" 관리감독 구멍… 화성시, '탁상행정' 도마위]

이런 가운데 (주)한라는 이번에는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 109-1번지 일원 임야 2000㎡가량을 암버럭 야적장으로 불법 점용하면서 일부 임야를 무단 훼손하는 등 또다시 공사현장에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최근 본보 취재 결과 (주)한라는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 109-1번지 일원에 가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경 화성시로부터 해당 임야 4281㎡에 대해 개발행위(산지일시사용 협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현장은 가도 조성 외에 터널 굴착 과정에서 발생되는 암버럭을 야적하기 위해 같은 지번 임야 2000㎡가량을 시 당국의 허가도 없이 암버럭 야적장으로 무단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암버럭 6000㎥가량을 불법 야적하면서 일부 임야를 훼손하는 등 공사 현장 내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서해선 복선전철 제10공구 현장이 무법천지를 방불케하고 있다.

▲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 109-1번지 일원 임야에 터널 굴착 공사에서 발생된 암버럭이 불법 야적돼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 109-1번지 일원 임야에 터널 굴착 공사에서 발생된 암버럭이 불법 야적돼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특히 관할 화성시는 지난 2월 취재 과정에서 남양읍 신남리 378번지에 대해 현장사무실 부지 용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이후 허가 기간 연장까지 처리했음에도 불구, 인접 농지인 신남리 376번지에서 이뤄지는 농지 불법 점용행위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심지어 화성시는 지난해 해당 임야에 대해 가도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간 연장을 해주고도 이번에 지적된 (주)한라의 신남리 산 109-1번지 일원 임야 무단점용 행위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말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이후 담당 공무원들이 허가 현장을 한번도 확인하지 않는 등 탁상행정만 일삼아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를 승인해 주면 사후관리를 통해 향후 허가지가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반해, 화성시는 개발행위 허가지 인근에서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봐주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월 향후 사업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사업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등 관리감독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는 '관리지역 등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를 위반해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주)한라 현장 관계자는 "터널에서 발생되는 암버럭을 야적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주변 임야를 무단 점용하게 됐다"며 "해당 임야를 조속한 시일내로 원상복구 시키고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서해선사업소 관계자는 "한정된 인원으로 넓은 공사구간을 관리하다보니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임야 무단점용 등 문제가 지적된 10공구 현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시 허가민원1과 개발행위1팀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내주고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를 해야 겠지만 워낙 처리할 업무가 많다 보니 허가기간 연장까지 현장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사안은 문제가 지적된 해당 임야에 무단으로 야적장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팀과 협의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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