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비교견적 없이 수의계약...세금계산서도 없어...횡령의혹까지

사진출처 - 최철민 기자 [사진-순창군체육회 징계 및 위임 전결규정에 따른 별표서식]
사진출처 - 최철민 기자 [사진-순창군체육회 징계 및 위임 전결규정에 따른 별표서식]

(순창=국제뉴스) 최철민 기자 = 순창군 체육회 운영이 관련규정과 법령을 위반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순창군체육회의 운영에 대해 2015년부터 2019년12월까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한 결과 '물품구매를 비교견적 없이 단독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점, 일부 세금계산서가 없는점, 영리 미 겸직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점, 경영공시 및 회계감사를 하지 않은 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운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수당을 수령한 점, 대회유치에 따른 휴일 근무수당을 수령한 점, 체육회 이사 및 경기단체에서 납부하는 회비를 수입으로 편입하지 않은 점, 전라북도 장애인체육회가 지원하는 금액을 수입으로 편입하지 않은 점, 등 운영 관리가 방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출처 - 최철민 기자 [순창 체육회]
사진출처 - 최철민 기자 [순창 체육회]

순창군이 순창체육회를 대상으로 감사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당 부서 관계자는 "감사한 사실이 있다"고 했으나 감사한 사실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체육회의 홈페이지에는 감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군체육회장은 민간으로 전환됐지만 장애인체육회 회장은 군수가 당연직 회장이다. 장애인체육회는 시군 사무국장 인건비로 연1,200만원을 지원하지만 순창군의 경우 통합체육회 사무국장이 겸직하고 있어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순창군체육회의 연간 예산은 10억을 상회한다. 민간경상보조금을 합치면 군비로 지원하는 금원이 7억 원 상당에 이른다. 마땅히 순창군이 감사를 해야 하지만 감사한 근거는 없었다. 

2019년까지 군수가 두 단체의 당연직 회장이었다. 순창군이 기본적인 감사마저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아닌가, 더욱이 체육회 사무국장의 횡령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배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황숙주 군수는 장애인체육회 회장으로서 체육회 사무국장이 겸직하고 있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해 해임해야 하고, 군수로서 횡령 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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