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6일자로 ‘한라산 국립공원 내 제한행위’ 공고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서 이달부터 조리용 발열팩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영실휴게소와 100고지휴게소, 성판악휴게소, 관음사야영장에서는 허용된다.

제주도는 7월 6일자로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서 조리용 발열팩 사용과 해먹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한라산 국립공원 내 제한행위’를 공고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제부터 등산객들은 한라산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이외에 조리용 발열팩을 사용하면 안되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설치해 쉴 수 있는 해먹도 사용하면 안된다.

이를 어길 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리용 발열팩은 물을 끓여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도구다. 온도가 90도까지 올라가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고, 휴대가 간편해 등산객들이 자주 이용한다.

그러나 발열팩을 이용한 취사행위로 한라산 내 쓰레기가 늘어나고 음식 냄새로 인한 민원이 나타나자 이번에 사용을 금지하게 됐다. 단 음식을 데워 먹을 수 있는 발열도시락은 허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서 조리용 발열팩을 사용하거나 해먹 설치 등으로 인해 자연을 훼손하고 탐방객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쾌적하고 깨끗한 국립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제한행위를 공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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