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5차, 대로변에 불법 현수막 난무 도시미관 해쳐
차량 탑재 LED 광고물 등 운전자 시선 빼앗아… 교통안전 위협

▲ 대로변 공사장 펜스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과 건물 외벽에 부착된 대형 불법 현수막이 운전자들의 시선을 빼앗는 등 안전운전을 위협하고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 대로변 공사장 펜스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과 건물 외벽에 부착된 대형 불법 현수막이 운전자들의 시선을 빼앗는 등 안전운전을 위협하고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화성=국제뉴스) 김정기 기자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일원에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A지역주택조합(화성 남양 서희스타힐스 5차)이 조합원 모집을 위해 도로변에 대형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불법 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다.

특히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시 당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게시와 철거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본보 확인 결과 A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홍보를 위해 공사장 펜스와 대로변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 등의 불법 광고물을 설치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불법 광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게다가 A지역주택조합은 도로변 곳곳에 불법 현수막을 내걸거나 트럭을 개조한 LED 광고와 각종 불법 광고물을 이용해 조합원 모집 홍보에 열을 올리는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 트럭에 LED 광고물 등을 탑재한 불법 광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 트럭에 LED 광고물 등을 탑재한 불법 광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더욱이 이런 불법 광고행위는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심 등 도로변에서 이뤄지고 있어 차량 운전자들의 시선을 빼앗아 교통사고 우려마저 낳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는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대통령령(도로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이를 위반해 현수막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 대로변 곳곳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 대로변 곳곳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해당권역에 6개월이상 거주한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또 조합원이 자기비용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행사의 이윤이나 금융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공급가격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보통 10~20%가량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선 조합원을 50%이상 모집해야 하고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갖춰야 한다. 또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95% 이상의 해당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등 사업 지연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시 조합원이 모든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과 달리 조합원으로 가입해도 추후 사업 지연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소요경비 등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어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등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짚어봐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다"며 "하지만 일반분양에 비해 부실한 자금운영이나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화성 남양 서희스타힐스 5차 영업팀 관계자는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선 부득이하게 현수막 등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시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려면 신청 후 상당기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화성시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에 대해 정비 용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며 "차량 이용 광고물에 대해선 현장을 확인해 향후 불법 광고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시 도시정책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주택과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추진과 관련해 접수된 사항이 없어 조합원 모집 등 이들 행위를 제재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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