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의 하부조직 운영조례에 명시...용어정비 일환으로 개정한 것은 직권남용

(순창=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순창군이 지방차치법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의 명령에 이장이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해 논란이다.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조례 제7조 2항을 보면 ‘이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순창군이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일환으로 2018.12.17. 조례2456호로 개정한 것이다.

사진출처=장운합 기자 [사진-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조례 제7조]
사진출처=장운합 기자 [사진-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조례 제7조]

순창군이 용어 정비를 했으니 용어에 대해 살펴보자, 임무(任務)란 개인 또는 조직단위에 부여된 주요한 과업을 의미한다. 통상 군사작전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임무에는 항상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라는 이유를 명백히 해야 한다. 사회적 용어로는 책무가 유사한 의미로 쓰여 진다.

명령(命令)은 성문법에 속한다. 법령에 의해서만이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행정명령을 한다. 법령에 없으면 규칙이나 규정, 자치조례 등은 명령을 명시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복종(服從)이란 명령이나 의사를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나치가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 유대인을 학살했다’ 읍면장이 명령을 하면 이장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이상 주석을 달 수 없다.

다른 시군의 같은 조례를 살펴봐도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무하다. 순창군이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를 의미한다. 주민자치의 대표적 행동이 선거이고 이장의 경우 작은 단위에서의 주민이 선출한다. 행정청이 임명은 하지만 이때 임명의 의미는 주민의 선출을 인정하는 것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순창군은 주민의 수임기관에 불과하지 주체기관이 아닌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3법이 분리되어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다. 조례 또한 개정하고자 한다면 상위법령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에 부의하여 개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창군이 용어 정비일환으로 2018년 12월 개정했다. 이는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헌법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직권남용이다. 또한 주민이 선거를 통해 행정과 주민 간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한 이장을 순창군이 명령하면 따르도록 한 행위는 주민위에 군림하려는 추악하고 저질스러운 이면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주민의 예산참여를 제도화 한 상위범령을 침해한 순창군 자치조례 제정은 위법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또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황숙주 군수는 무슨 권한으로 조례를 제 개정했는지 주민 앞에 설명해야 하고 사죄해야 한다. 의회는 입법권을 침해한 군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행정청이 주민의 수임기관이면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다.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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