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관내 집중 단속 실시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서귀포시는 점차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율을 낮추고 고질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기간은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 번호판을 영치해 실질적인 차량 운행을 제안한다.

세무과장을 반장으로 체납팀원과 읍면동 담당직원으로 영치전담반을 구성하고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단속을 진행하게 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이상인 차량으로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서 발부와 압류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관내 19개소에 현수막 게시와 문자발송, 읍면동 자생단체 회의시 대주민 홍보와 단속 전 자동차세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11월중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경찰등의 협조를 받아「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6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69억7천만 원인데 그중 자동차세는 40억 8천만 원으로 체납액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고인권 서귀포시 세무과장은“코로나19 등으로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다양하면서 강력한 세입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며“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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