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접수 결과 157명 신청

(광명=국제뉴스)이승환 기자=광명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생의 마음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157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광명시는 착한 임대인를 대상으로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 동안 인하해준 임대료 비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준다.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은 결과 157명, 243개 건물, 391개 업소가 신청했으며 시는 이번 감면신청기간 중 접수하지 못한 임대인에게도 재산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광명시를 만들자는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여 희망과 감동을 선사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광명시는 더욱 더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힘든 시기에 따듯한 상생의 마음을 보여주신 ‘착한임대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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