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임실경찰서 [자료제공]
사진출처 = 임실경찰서 [자료제공]

(임실=국제뉴스)최철민 기자=임실경찰서는 7월1일∼31일까지 개인소지 총기류의 정확한 파악(도난.분실 여부 등)과 임의 개.변조 등 이상 유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총기류는 엽총, 공기소총, 공기권총, 타정총, 가스발사총, 마취총 등 총 420정이다.

중점 점검 분야는 총기 개.변조 등 불법행위 여부와 소지허가 갱신기간 만료와 기타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이와 함께 총기 소지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여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임실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총기 소지자는 점검 기간에 총기,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아야 하며, 또한 고의로 점검을 불응 하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총기소지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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