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동래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공공후견사업 추진을 위해 치매공공후견인을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동래구보건소 전경
동래구보건소 전경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고, 가족의 지원도 곤란한 치매환자(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공공기관 증명서 발급·신청업무, 의료서비스·요양원 등 계약 체결, 일상생활비 관리, 간단한 서비스계약 체결 업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변경 업무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이들에게는 월 20만원(피후견인 1명 기준)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후견인은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에 참여 가능한 사람으로, 동래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부산치매센터에 추천이 되고, 부산치매센터의 자체 과정을 통해 공공후견인 자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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