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30일 필로폰 투약자 안◯◯(여, 22세)씨를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하여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안 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으로 2019. 12. 5.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고 주거지를 관할하는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신고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하에 필로폰 약물검사를 받아왔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집중 개별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약물 전문상담사의 연계지도를 통해 안 씨가 약물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안 씨도 프로그램에 나름 열심히 참여하며 단약의지를 보여 왔다. 그런데 며칠 전 지인의 필로폰 투약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말았다.  

보호관찰관은 불시 약물검사로 필로폰 양성반응과 정밀검사 결과를 확인한 직후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구인집행 하였다. 

구인집행 후 안 씨를 조사하면서 안 씨가 보호관찰 개시 이후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등 성실하게 지냈으나 범죄 우려가 있는 지인과 만남을 단절하지 못하고 지인의 필로폰 투약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함을 확인하고 교도소에 유치하였다. 

안 씨는 다시 법원의 재 판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제재조치가 있은 후 안 씨는 "그동안 잘 참아왔는데..."라며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깊은 후회감을 보였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태호 소장은 "마약을 투약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처벌 목적이 아니고 준수사항의 엄정한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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