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 기준 마련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3년 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총 89개 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세우고, 표준서식을 재정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지 20년이 가까워오지만 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나 구체적인 방법론은 부재하다. 정비사업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유형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정비사업 현장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및 공람~조합원 총회(동의)~관리처분(변경) 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매뉴얼도 마련한다. 시는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의 조합원 간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선진화·전문화 방안 등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관련 기관 및 부서 간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을 이끈다"는 목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