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제뉴스)장운합기자=익산시 보건소는 5일, 부송라온프라이빗 1, 2단지, 부송코아루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사진출처=익산시청 제공[사진-금연아파트 정문에 금연지정 표시가 부착되어 있다]
사진출처=익산시청 제공[사진-금연아파트 정문에 금연지정 표시가 부착되어 있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지정 가능하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처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익산시 보건소는 금연 아파트 정문 및 금연구역시설 출입구에 부착할 안내 표지판 및 금연스티커를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금연아파트 지정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명란 보건소장은“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세대가 많은 신축 아파트인 만큼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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