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제21대 국회 개원 첫날 1호 법안 제출

정정순 국회의원.
정정순 국회의원.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시 상당구, 더불어민주당, 초선)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액을 현행 연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일 자신의 제1호 법안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 금액을 2021년까지 현행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음식점, 소매업, 제조업,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이 넘을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돼 부가가치세를 10%를 내야 했으나 2억원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인정돼 0.5~3% 정도만 내면 된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액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한층 덜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2017년 기준 개인기업의 1년 생존율이 65.0%, 5년 생존율이 29.2%에 불과한데다 코로나19로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락(한국은행 2.1% → -0.2% (2.3%p 하락), 기재부 2.4% → 0.1% (2.3%p 하락))이 예상되고, 한국은행이 자영업자의 대출금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올 1분기에 역대 최대 폭으로 늘어나는 등 소상공인들이 빚을 내서 코로나 사태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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