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T노조-시멘트협회 '운송요금 인상기준' 두고 극명한 입장차
시멘트협회, "월 1300만원 수입보장 요구 절대 수용 불가"
BCT 화물노조, "매출과 순소득 구분 못하는 기만적 논리 중단해야"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지역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운전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지역내 건설 공사 현장이 마비돼 초비상이 걸렸지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도내 건설 현장 공사들이 중단됐고, 일용직 근로자들까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등 피해는 날이 갈 수록 늘어가고 있다

제주도의 중재로 BCT 화물노조와 시멘트업계는 지난달 20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5월 28일 1차 교섭과 6월 2일 2차 교섭까지 2차례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운송요금 인상 기준을 두고 극명한 의견차를 보이며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양측이 쉽게 타협의 물꼬를 틀 수 있냐는 것이다. 현재 다음 교섭 일정도 잡지 못한데다, 이에 대해 제주도 또한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들의 입장을 언론에 호소했다.

#시멘트협회,  BCT "BCT차주 '월 1300만원 수입보장 요구 절대 수용 못해

한국시멘트협회는 4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BCT 차주의 월 1300만원 수입 보장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BCT 차주들이 요구하는 입금은 지난해 보다 55% 인상안이고 이를 1년을 환산하면 약 1억5600만원"이라며 이는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또한 BCT 차주들 이 같은 높은 운송수입의 보장 요구는 제주 도내 건설업 관련 종사자의 통상 소득과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이고 내부 원가절감 노력이 한계에 도달한 시멘트 업계에도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멘트협회는 BCT노동자의 수입 감소는 도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시멘트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내 건축착공 면적은 건설경기가 정점을 찍었던 지난 2016년에 비해 62%나 떨어졌으며 시멘트 공급량 역시 40% 가량 급감하는 등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것.

건축착공면적 발표시점과 약 6개월의 시차를 보이는 시멘트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 큰 위기는 올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이고,  이미 상반기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시멘트 공급량은 두자릿수인 약 15%감소(잠정)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BCT 차주들이 요구하는 55%에 달하는 두자릿수 인상을 요구하며 모든 손실을 시멘트업계에 전가하려 하고 있어 결국 협의는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멘트협회는 "소모적이고 상처뿐인 파업의 장기화는 BCT차주뿐만 아니라 도내 건설 관련 모든 종사자,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경제 전반에 큰 손실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BCT차주들이 하루 빨리 현장에 복귀해 시멘트 운송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BCT노조 "차주 순소득 130만원 불과,  순소득 1300만원 얼토당토 않는 왜곡

이에 대해 BCT노조는 반박 성명을 내고 매출과 순소득도 구분 못하는 시멘트회사의 기만적 논리를 당장 멈추라"며 "마지못해 교섭 자리에 나와 대화의 시늉만 했던 시멘트 회사는 현재 받고 있는 운임보다도 더 낮은 운임을 강요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멘트협회가 주장하는 월 1300만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2019년 BCT차주가 벌어들인 한달 841만원은 '순소득'이 아닌 '매출'이라는 것이다.

노조측의 주장에 따르면 순소득은 월 130만원, 매출은 841만원 여기에 큰 차를 운영하면서 지출되는 유류비, 차량 정차비, 차량 할부금, 등 모든 비용이 화물노동자 개인의 몫으로 처리되는 비용만 약 700만원이라는 것이다. 

즉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한달에 남는 돈은 130만원 정도인데, 월 1300만원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왜곡을 자행하고 있고, 톤당 단가의 인상이 그대로 총매출 혹은 순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는 회사의 주장 또한 잘못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노조는 "지속적으로 톤당 단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적을 하지 않아도 기존 소득 정도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당장의 운임인상보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임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교섭 시멘트회사의 입장을 수용해 제출한 노조의 수정안을 기준으로 대당 운임 인상율은 전 구간 평균 9.91%"라며"지금까지 과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던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이 없이 시멘트회사는 제주도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은 과적 강요을 언제까지 계속 할 셈"이냐고 따져 물었다.

BCT 화물노조는 "호황기 이윤은 당연히 시멘트회사꺼고 불황기 고통분담은 제주도가 다같이 나누라는 것은 탐욕의 다른 표현"이라며 "시멘트협회는 파업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 운송요금 인상기준 안전운임 대비 12% VS 평균운임 대비 12% ...합의점 찾을까?

양측은 운송요금 인상기준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시멘트협회는 '안전운임 대비 12% 인상안'이고, 노조측은 '평균 운임 대비 12% 인상안'이다.

이처럼 양 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협회측은 제주도정에 직권 중재를 요청했다. 노조측도 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진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서로 양측의 요구가 너무 달라 최대한 양측의 입장을 잘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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