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의료취약지역 가장 많은 지역...의과대학 설치 및 의료인력 확충 필요
 김원이 의원, “제21대 국회, 목포대 의대 유치 위해 더욱 매진할 것”

                  김원이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전남=국제뉴스) 김성산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4일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목포대 의대 유치 관련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의료법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가인증기구 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는 신설 의대의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해 의대로 인정받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기 전에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전남은 의료취약지역이 가장 많은 곳임에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설치 및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설 의대를 다니는 학생에게도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져 목포대 의대 유치에도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는 새로운 인물 김원이를 선택해주신 목포 시민들의 뜻을 담아 30년 숙원 사업인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송영길, 전해철, 강병원, 기동민, 김두관, 김승남, 김철민, 박정, 박찬대, 서삼석, 신정훈, 강득구, 김남국, 문진석, 민형배, 윤재갑, 윤준병, 양경숙, 이병훈, 이수진,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조오섭, 주철현,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의원(선수·가나다순)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한편, 김 의원은 6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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