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5월까지 51건 적발 행정처분…무관용 원칙 적용
5월 한림읍 한우농가와 재활용업체 18t 불법배출 적발

4일 제주시가 불법으로 축산분뇨를 배출한 한우 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를 적발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4일 제주시가 불법으로 축산분뇨를 배출한 한우 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를 적발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가 가축분뇨 불법 배출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가축분뇨 불법 배출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로 지하수가 크게 오염되는 등 제주섬이 몸살을 앓고 있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72건에 대해서 고발,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올해도 51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제주시가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한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해마다 적발건수는 2018년 45건에서 2019년 67건, 올해 4월말 현재 51건으로 증가가하고 있다.

5월 중순에도 한림읍 소재 A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곳이 트랙터 등을 이용해 분뇨를 인근 초지에 무단 배출했다 적발됐다.

A축산농가는 1500㎡의 축사에서 소 100여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14톤 가량의 가축분료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인근 초지에 버렸다가 신고로 적발됐다.

특히 재활용업체는 과거에도 가축분뇨 액비를 3차례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 된 곳이다. 이번에는 4톤 가량의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인근 초지에 버리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한우사육 농가와 재활용업체에 대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고의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시 허가취소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 처하며,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축산악취 등은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가 크거나, 다수의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기 행정에서 강력히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가축분뇨 불법배출 농가에 대해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용중지, 허가취소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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