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폭행 인정하지만 운전중 아니다" 재물손괴 인정
재판부 "신호정지 상태도 운전 중 인정" 특가법, 재물손괴 적용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자신의 난폭운전에 쓴소리를 한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일명 '제주도 카니발 사건'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운전 중이 아니었으므로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재물 손괴만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전 중은 아니더라도 신호 정지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폭력 전과가 한 차례 있고, 당시 자동차 뒷자석에 자녀들이 타고 있어서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피해자에게 원인을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가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 B씨를 폭행했다.

당시 카니발 운전자는 아반떼 차량 운전자인  B씨가 옆에 정차 후 칼치기 운전에 대해 항의하자 차량에서 내려 생수병을 B씨에게 던진 뒤 주먹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피해자의 아내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리치고 던진 후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다시 집은 뒤 도로 공터로 던져 버리고 차량에 올라 현장을 빠져나가는 등 뻔뻔함을 보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특히 피해차량에는 5살과 8살 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어 '제주도 카니발 폭행' 논란을 더욱 거세게  만들기도 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과 피해자 아내는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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