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국제뉴스) 임병권 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대명루첸 육교 불법 철거"와 관련, 입주예정자들의 안전한 입주를 위한 시의 강력 조치 입장 표명을 밝혔다.

조 시장은 먼저, 입주예정자들에게 "입주 지연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시장은, "우리시는 사전 행정절차 및 교통안전대책 수립 없이 평내 육교를 무단 철거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지난 5월 20일 대명루첸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루첸파크를 고발 조치하였고 현재 남양주경찰서에서 자체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또 "이에 우리시는 형법 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더 강력한 추가 고발을 하였으며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은 뒷전으로 한 채 불법을 자행한 시행사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에 따른 안전한 보행로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루첸파크는 "도로, 공원 등의 조성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5월 20일 아파트의 동별 사용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미이행하여 관련법에 따라 최소한의 동별 사용검사를 처리하였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권리를 더욱 더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시의 입장을 표명했다.

끝으로 조 시장은 "입주예정자의 절박한 상황을 볼모로 공권력을 유린하며 위법을 자행한 ㈜루첸파크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ㆍ사법적인 강력한 조치를 다하여 이 같은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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