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고, 진정 접수하세요"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남구는 군대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망사고와 관련, 유가족 등이 보다 많은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상호 협력해 홍보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출범한 기관으로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 중에서 의문이 제기된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설립됐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군대에서 발생한 의문사(자살‧자해‧질병‧사망 등)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2014년 이후 순직 인정 범위가 넓어져 구타, 폭언,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보다 많은 유가족 등이 진정을 접수할 수 있도록 구청 민원실,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리플릿, 포스터를 비치하고 구청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로 종료되며, 진정 접수 기간은 2020년 9월 13일까지다. 접수방법은 이메일(truth2018@korea.kr) 또는 우편‧방문 접수(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4층)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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