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문서위조에 가구계약과 납품 때 말 달라 손해 vs 꽃박람회, 불공정 계약한적 없다

(사진=허일현 기자) 꽃전시관에 조성된 북 카페에 놓여진 가구 모습.
(사진=허일현 기자) 꽃전시관에 조성된 북 카페에 놓여진 가구 모습.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재)고양국제꽃박람회(이하 꽃박람회)가 호수공원 내 고양꽃전시관을 북 카페로 리모델링하면서 참여업체에 대한 갑질 공방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꽃박람회와 A업체에 따르면 꽃박람회는 고양꽃전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17억여 원을 들여 전시관 내부 일부를 북 카페로 리모델링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공사원청업체와 꽃전시관 내부의 일부서재 인테리어공사계약을 맺고 꽃박람회와는 가구 등을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A업체는 꽃박람회가 북 카페 하도급 공사 진행 중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성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시공했던 서고를 무조건 철거하도록 지시해 9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가구를 납품하면서 자신들이 제출한 견적서 금액인 7000여만 원을 무시하고 타견적서로 받은 5900여만 원에 납품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제출한 견적서에는 설치·운송비가 없었는데도 꽃박람회가 이 비용으로 오히려 390만원을 자신들도 모르게 추가시켜 견적금액을 높인 문서위조를 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더욱이 A업체가 타 견적서에 의한 5900여만 원으로는 원목가구로의 납품이 어렵다고 하자 꽃박람회는 '꼭 원목이 아닌 느낌만 나도 된다'고 해놓고 막상 납품을 하려하자 원목을 고집해 수백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업체 관계자는 "자신들 마음대로 금액을 제시하고 말을 바꾸거나 '허접한 물건 따위는 안받겠다'고 하는 등 모욕적으로 느낄 정도로 갑질을 받으면서 결국 손해를 봤다"며"그런 갑질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치료까지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꽃박람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꽃박람회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책임 감리자에게 시공의 적정성을 위임한 상태로 감리자가 판단해 구조안정성과 마감상태 불량에 대해 원청업체와 A업체에게 재시공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가구에 대해서도 당초 가구 구입 견적 접수는 공사 설계자에 의뢰해 적합한 가구를 추천하고 이에 따른 견적을 요청한 것으로 이 과정에 A업체가 견적을 접수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계사 측에서 가구 사양을 통일해 접수하도록 했으며 '원목느낌만 나는 가구' 를 납품하면 된다는 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약 전 가구사양에 대한 샘플을 보여 달라하고 요구한 사양과 동일하지 않아 사양조정과 재 견적을 요청해 수정된 사양에 따라 계약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특히 견적금액을 낮추었다는 A업체 주장에 대해 가구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초과해 진행할 수 없어 타 견적 대비 낮게 제출할 경우 계약이 가능함을 고지하고 재 견적이 제출돼 계약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꽃박람회 관계자는 "A업체 관계자를 평소 잘 알고 있는 사이로 갑질할 처지도 아닌데 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다"며"A업체 측과 접촉해 진상을 살펴보고 조치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