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택지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며,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02년에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1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 수는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했다.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됐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2개 법안의 개정으로 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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