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구법”이 21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특구 조성 가능성이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1일 오후 본인의 1호 법안으로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화경제특구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세 건의 개정안(부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평화경제특구법>은 제20대 국회 전체 1호 법안인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와 부처간 이견을 통합·조정한 법안이다. 

이에 따라 명칭도 통칭 <통일경제특구법>에서 <평화경제특구법>으로 조정되어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 일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인 접경지역 평화벨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 남북교류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 중국, 일본 등의 해외 기업을 유치, 새로운 경제성장판과 평화의 안전판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특히 파주~개성·해주를 연계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평화경제특구법>은 20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번이나 심사되었고 관계부처의 이견을 조정한 뒤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까지 수렴해 절차적인 논의까지 마무리되었지만,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아주 큰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 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이견도 조율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박정 의원은 “제20대 국회 임기 동안 관계부처 장·차관, 야당 국회의원 등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고, 상임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로 옮겨 간사를 맡으면서 노력했지만 임기만료 폐기가 되어서 안타깝다.”며 “지난 4년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이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게 됐다.”며 이 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정의원은 “이번 국회에서는 <평화경제특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정과제를 완성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다소 소강상태에 있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정 의원은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정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과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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