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일하는 국회 추진단,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대안 제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추진단장과 조승래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관련 논의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추진단장과 조승래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관련 논의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대안과 일하는 국회를 위한 의사일정 등을 제시했다.

한정애 단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관련해 집중 논의한 결과 현재 법사위의 구조에서는 상태에서는 개선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결론에 도달함에 따라 국회의장 산하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특별한 별도의 기구를 두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단장은 "법안을 상임위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되어서 이해관계 당사자를 포함해 모든 의견들이 조율되게 하고 또 하나는 예산당국의 의견까지 종합해서 상임위단계에서 정리하게된다"며 "앞으로 상임위에서 의결을 한 내용을 체계자구를 의뢰하고 검토한 결과를 상임위에 다시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또 법안소위에서 제의결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이상이 없다면 상임위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 상정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되는 것이라며 측 모든 법안은 상임위에서 단계에서 집중 논의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단장은 "지금 같은 한달에 한 번 열까, 말까한 상임위, 소위 가지고는 도적히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는 월 2회 두번째 목요일 4번째 목요일 오후 2시 국회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 경우는 월 4회 이상 오전 10시 개의하는 것을 명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상임위가 복수 법안소위를 두도록하고 역시 월4회 이상 오전 10시 개의하는 것을 국회법에 명시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한정애 단장은 "체계자구 관련 내용까지, 예산 추계 관련해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진행한다면 상임위와 법안소위가 아주 긴밀하고 열심히 일하는 상임위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단장은 "내일 현행 국회법을 지키는 것과 개정해 국회법을 지키게 하는 것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제하기 위해서는 국회 윤리위 특별위원회가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