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박사로 개정안에 대하여 논리정연하게 문제점 지적

사진 = 정 윤 의원(도시건설위원회)
사진 = 정 윤 의원(도시건설위원회)

(성남=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성남시의회 제254차 제1차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판교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정 윤 의원은 판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가능케 하는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주장 발언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 준공에 따라 산출된 수익금 중 적정수익금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는 제4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2003. 7. 30. 제정된 조례는 성남시의 판교택지개발사업 수익금 전부는 판교특별회계의 세입이 되고(조례 제3조 제4호), 판교택지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세출을 한정하여(조례 제4조), 성남시의 판교택지개발사업 수익금은 판교택지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만 사용될 수 있다. 성남시는 수익금을 다른(일반)회계로 전출시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 윤 의원은 개정안에 대하여 논리정연하게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결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첫째로 개정안은 소급입법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수익금 전부가 판교택지개발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한 현행 조례를 신뢰하고 입주한 판교택지입주민은 수익금을 택지개발사업비로만 사용하라고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수익금을 판교택지개발사업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조례는 판교택지주민의 수익금 사업비사용청구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조례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로 개정안은 위법이며, 중대한 절차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조례는 수익금 전부를 판교택지개발사업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는 2020년 3월 수익금 중 1,9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행 조례를 위반한 합의로, 조례위반합의는 시행하려는것은 위법이며, 조례개정으로 재산권(경제적이익)침해를 받는 판교택지입주민들의 의견청취 및 동의 없이 제출되어, 중대한 절차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셋째로 개정안의 신설조항은, 용어의 정의, 수익금의 종류 및 범위 등을 정하지 않은 불명확한 조항으로 조례체계에 혼동을 주어 조례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적정수익금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나 산정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정 윤 의원은 부동산학박사로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문제점 지적으로, 개정조례안 처리결과나 개정 시행될 조례의 해석 및 시행에 있어 발생할 문제들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될 것이며, 판교지역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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