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안성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주민신고제에 포함돼 강화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강화는 어린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요건 구비 시 승용차량은 8만 원, 승합차량 및 화물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방법은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 및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안전신문고 앱으로 보내면 된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시행 중인 연중 24시간(1분 단속) 단속 중인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6월 중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접수 후 7월 31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교통정책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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