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부터 시범사업 운영…상시 단속·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

사진 = 세종시청
사진 = 세종시청

(세종=국제뉴스) 권백용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일부터 나성동 교차로, 어진동 성금교차로, 세종고속버스터미널 3곳을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옥외광고 단속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제1호 과제인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 시행과제로,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명품도시 세종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이번에 지정된 청정지역에 대해서는 시와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업체 및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이 매일 지속적인 암행 순찰을 실시하며, 주민 신고 시에도 즉각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청정지역 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게시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적발 즉시 철거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관내 지정게시대에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고 및 공공기관 공문 발송 및 방문 설명을 통해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시범사업을 알려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불법현수막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 것”이라며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과 시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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