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산시청 전경(사진=권상훈 기자)
경산시청 전경(사진=권상훈 기자)

(경산=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경산시가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9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15만2667필지로 지난해 상승률 대비 1.7% 하락한 7.29%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표준지 가격 상승(7.32%)과 실거래가 반영 등 개별 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 달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복지행정 및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홈페이지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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