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청 전경(사진=권상훈 기자)
청도군청 전경(사진=권상훈 기자)

(청도=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청도군이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19만9281필지로 전년 대비 평균 4.2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상승 요인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국토교통부 방침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읍면과 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와 인터넷(정부24, 일사편리 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김희곤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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