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7.03% 올라,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시(권영진 대구광역시장)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모두 42만9천986필지이며 지가총액은 181조 7천5백억원이다.

올해 대구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7.03%로서 지난해 8.82%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변동률(5.95%)에 비해 1.08%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변동률은 수성구가 9.01%로 가장 높고 이어 중구가 8.8%, 남구 7.67%, 달서구가 5.64%로 가장 낮다.

주요 변동 원인은 연호 공공주택지구 및 삼덕동 공원구역 내 개발사업 예정, 수성알파시티 조성완료 등과 도시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구군마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및 그 수요를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지역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토지는 법무사회관인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로 제곱미터당 3천8백만원이며, 땅값이 가장 낮은 토지는 헐티재 북측의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35-2번지 임야로 제곱미터당 328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구·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구시 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구청장 또는 군수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7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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