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EBS 제공
사진=EBS 제공

 

EBS가 ‘펭수’ 저작권법 단속에 나섰다.

EBS(사장 김명중)는 자사 인기 펭귄 캐릭터 ‘펭수’를 활용한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을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소된 업체는 저작권자인 EBS의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했고, 이에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적발됐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물품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자이언트 펭TV 제작진은 지난해 12월 유튜브를 통해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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