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임 재 경
영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임 재 경

(영주=국제뉴스)백성호 기자 = '보이스피싱' 단어를 누구나 한번쯤 들어 보았을 것이다.

'보이스피싱' 이란 영어로 Voice(목소리)와 Fishing(낚시)을 합성한 것으로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여러 종류가 있다.

가족을 납치했다는 내용의 '납치 빙자형'과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각종 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범행에 피해자들이 연루되었다고 속이고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현금을 편취하는 '기관 사칭형'이 있는가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대출 빙자형'이 있다.

보이스피싱 초기에는 나이가 많은 고령의 노인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최근에는 20~30대의 젊은 여성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여 이를 믿게끔 유도한 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고 속이고 피해금을 직접 받아가는 '대면편취' 수법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몇가지 사항에 대해 안내를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찾아서 전달을 해라. 피해금을 보호해주겠다' 라고 말을 하거나 전화로 대출을 알선하거나 수수료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금융기관(음행, 캐피탈 등) 사칭형의 수법은 대출을 알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은행에서는 절대 전화로 대출을 알선하거나 수수료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선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여 입금 요구하면 100% 사기다.

세 번째로는 가족 납치형의 수법은 이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미리 지인들과 비상연락 체제를 구축해 이러한 전화가 혹시 온다면 여러 경로를 통해 자녀의 신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화가 오면 바로 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 이러한 예방에 대해 미처 알지 못하고 사기범에 속아서 현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112나, 은행 콜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지급정지 후 돈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 은행에 신청해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권소멸시효 절차를 밟아 피해구제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보이스피싱 범죄 대상일 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 한다면 보이스피싱의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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