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6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조건을 완화하여 전년 3월 또는 4월 대비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이다. 또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한 사업자는 매출액 감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도 지원금의 50%인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이라도 2020년 3월 31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며 전년도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변경된 조건은 6월1일부터 적용되며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경제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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