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한경상 기자

(포천=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포천시 사격장 등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명숙,이하 대책위)는 28일 포천 담터 계속에서 이루어지는 미군 사격(MLRS, 다연장로켓) 훈련을 저지하는 시위에 나섰다.

대책위에서는 그간 군 시격장 피해에 대한 대책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지만, 국방부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와중에 이렇다할 안전시설도 없는 담터계곡에서 미군의 사격훈련이 실시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더욱 증폭시켰다. 담터계곡에서 쏜 발사체는 창수면 운산리에 위치한 다락대 피탄지까지 향해 날아가며 소음을 유발함은 물론 인근지역 안전사고 위험까지 내재하고 있다.

피해지역 주민들을 분노케 하는 일은 또 있다. 정부에서 "소송없이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련한 군 소음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이다.

해당법안은 군 소음피해 지역을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부터 3종으로 나누고 피해정도에 따라 1인당 월 6만원에서 3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행규칙에 1종~3종 구역에 따라 주택이나 교육시설, 의료시설, 공공시설 등의 신축과 증축, 개축을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담긴 것이다.

이는 군 소음보상을 명목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그간 주민들이 군 시설로 인해 받아왔던 피해를 더욱 가중시킨다는 전문가들의 일관적인 평가다.

이날 미군 사격훈련 저지에 앞장섰던 최명숙 대책위원장은 "군 소음보상법은 피해지역 주민의 실상을 망각란 탁상행정(卓上行政)의 표본이다"며 "국방부장관의 근본적인 피해대책 마련과 책임 있는 답변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모든 군 사격행위에 대한 저지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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