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일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신정민)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가 활동기간 내 유족들이 더 많이 진정을 할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신정민)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가 활동기간 내 유족들이 더 많이 진정을 할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의령=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신정민)은 29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가 활동기간 내 유족들이 더 많이 진정을 할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문사 사건 뿐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이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 넓어졌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 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trut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신정민 권한대행은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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