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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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국제뉴스) 전종민 기자 = 가평군은 무신고 민박·숙박·관광숙박업 등 특별 합동단속에 앞서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 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신신고를 한 숙박업자에 한해 제재조치를 면제하고 자진 폐업하거나 신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내달 19일까지로 ▲관련법에 따른 신고 없이 숙박영업을 하는 행위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영업신고·등록된 업소에서 증축 등을 통해 무신고 확장영업을 하거나 내용과 다른 영업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또 객실수 초과, 면적초과, 신고시설 외 투숙객을 받는 행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고한 민박시설을 이용 투숙객을 받는 행위 등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한 후 신고 사항과 다르게 숙박영업을 하는 사항도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자신신고 경과 후 8월 14일까지 현장 순찰·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여 영업소폐쇄 및 형사고발, 자진신고 취지를 악용하여 자진신고를 가장한 후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 및 변경신고·준수사항 미이행 등 위법사항을 소관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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