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29일부터 6월 29일 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

(김제=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김제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6만1600필지에 대해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48% 상승했는데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3.5%, 상업지역 3.14%, 자연녹지지역 4.12%, 농림지역 6.14% 상승했다

또한 아파트건설, 도로개설사업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실거래가 반영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아 지가 형평성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지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김제시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김제시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7월중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지가 형성 요인 등 지가 관련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이의신청 기간 중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은 방문 및 유선 상담으로 이뤄지며 상담을 원하는 경우 상담 접수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와 연결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한편, 윤채호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내 이의신청을 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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