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그림 대작’으로 논란을 빚은 가수 조영남(75)의 공개 변론이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공개 변론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오늘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조씨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을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했다. 그러나 이는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에 조씨가 가벼운 덧칠만 한 뒤 자신의 서명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조씨는 사기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조씨는 송씨 등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밑그림을 그려준 조수에 불과할 뿐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현대미술의 특성 상 조수를 활용한 창작활동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1심은 조씨가 제작했다는 작품들이 조씨 본인의 창작적 표현물로 온전히 삼을 수 없고, 이를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조수를 통한 작품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고, 구매자들의 주관적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공개 변론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네이버 TV,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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