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이 27일 제2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모든 중앙 부처들과 신규 대상 기관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심의안에 담았다.

이번 균형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은 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15개), ② 수도권에 소재하거나 했었던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아 현재 지방에 있는 기관(6개) 등이다.

신규 대상 기관은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게 되나, 기존 대상 기관과 시행시기의 차이가 있어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다르게 적용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일(잠정) 관보 고시 이후 채용공고를 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을 받게 되며, 최초 적용 기관은 내달 10일 채용공고 예정인 한국조폐공사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이대섭 과장은 "이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전지역 학생들도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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