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제 도입과 선거권자의 자격요건 방안 검토 필요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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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재외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해 우편투표제 도입과 선거권자의 자격요건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되는 '재외국민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재외선거 투표율 높이기 위한 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재외선거는 2012년 이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권익 향상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낮은 투표율과 상대적으로 높은 선거비용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현행 제외국민선거제도는 공관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선거권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지 않아 투표비용은 높지만 투표율이 낮다.

제19대 총선 이후 실시된 4차례의 재외선거에서 1인당 투표비용은 10만원이 넘어 2000원이 넘지 않는 국내선거 비용의 50배 이상이다.

특히 21대 총선은 코로나19로 공관투표가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해 투표율이 더욱 낮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라 "우편투표는 장소의 제약 없이 투표할 수 있어 투표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공관투표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고국을 떠난 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재외선거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고국과의 연고를 선거권자의 자격기준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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