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내년 3월부터는 울산지역 소송 당사자가 고등법원 재판을 받으러 부산까지 오가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게 됐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고법 원외재판부’가 내년 3월 1일 울산지법에 설치돼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규정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일부 개정규칙 안’이 최근 대법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앞서 울산시와 시민단체들은 2018년 11월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꾸려 범시민 유치운동을 벌였고, 16만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설치 청원서를 제출했다.

울산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시민들이 고등법원이 있는 부산까지 오가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면서 "고등법원을 설치할 수 없다면 고법의 지방출장소 격인 울산 원외재판부를 설치해달라"고 줄곧 요구해 왔다. 

울산을 끝으로 전국 7대 광역시 중 고법 또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사라지게 됐다.

부산고법에서 맡았던 울산 관련 항소심은 2018년 말 기준 574건으로 전국 5개 고법 원외재판부 중 창원 1112건, 전주 678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그동안 청주, 춘천, 제주 등은 울산보다 항소심 재판이 적었지만, 고법 원외재판부가 운영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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