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무슨 권한으로 의회 권한을 심사하겠다는 것인지...의회의 갑질은 무엇인지 밝혀야

(전북=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황숙주 순창군수가 순창군 의회에 주어진 권한에 대해 침해 했다며 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질의서를 보내는 등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사진=(전북)정치부 장운합국장
사진=(전북)정치부 장운합국장

최근 황숙주 군수가 필요에 의해 순창군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청하여 개회됐다. 의회는 군수 출석을 요구했으나 군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고, 이에 신정이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군수의 구체적인 출장계획을 밝히라며 정회를 요구, 정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황숙주 군수가 13시30분 경 의회에 출석해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다. 하지만 황 군수가 의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앞서 4번이나 되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의회가 갑질 한다는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이나 사무감사 대상을 서면으로 요구하면 자신이 심사를 해서 협조여부를 결정 하겠다는 문서를 의회에 보내자 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번이 3번 째 유사한 문서를 의회에 보냈다는 것이 의원의 주장이다.

의회는 군수의 이같은 행위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질의서를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방자치법을 보자, 지방의회는 10개항의 사항에 대한 의결권이 있고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또한 서류제출 요구권이 있고 이는 폐회 중에도 가능하다. 제출 방법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권한이 있다. 국회와 시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 국가 및 시도 위임사무에 대해 감사할 수 있고,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국회와 시도의회가 지방의회에 해당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의회는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 증언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위증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황숙주 군수는 무슨 권한으로 의회에 주어진 사무감사 및 조사, 자료제출 요구권을 심사하겠다는 것인가, 의회는 당해 주민의 대의기관이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주민을 경시하는 것이고 결국 주민위에 군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황숙주 군수가 스스로 정당하다면 중앙부처 출장계획서와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해명해야 한다. 또, 의회의 ‘갑질' 사례를 공개하고 어떤 근거로 의회의 권한을 심사하려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지방의회 행동강령이 채택되어 있지 않은가,

의회 또한 지역사회라는 이유로 회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이다. 사적인 친분관계를 이유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불순한 세력을 좌시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배반행위로 이는 스스로 의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아니다.

대한민국은 3권이 분립된 나라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행정과 의회가 분립되어 있다. 행정청은 감시를 받아야 하고 의회는 감시를 해야 한다. 순창군수나 의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차제에 분립의 의미를 확고히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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