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다음달 19일까지 불법 , 무신고 시설물을 자진 신고하는 펜션과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면제해준다고 24일 밝혔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미신고 펜션, 민박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도 함께 전개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도에 따르면 자진신고 기간 이후(6월 22~8월 14일)에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 미신고 시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예약 전 신고된 안전한 민박시설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하려는 시설이 적법한 곳인지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메뉴 또는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말까지 농어촌민박업 신고를 한 업체는 3150곳이다.

이 관계자는 “미신고 시설은 안전점검이나 그 어떤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시설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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