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는 "중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중계동 514번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용지인 당해 필지는 2008년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이 건립되었으나 '노인복지법'법령개정에 따른 소유‧입소 연령 제한 폐지, 식당‧의무실 미 운영 등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

이번 심의에서 건축물 이용 현황 및 주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특별계획구역지정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사회복지시설용지 → 아파트용지)을 변경했고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로 건축물 연면적 약 289㎡을 공동육아방, 방과후교실로 제공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중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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