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는 "광진구 구의동 246-6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부지면적 692.5㎡, 총 182세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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