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밝혔다.

특히 본 변경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실효 이전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실효 전 선제적 정비 및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실효일 이전에 시설을 변경 및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및 심의 등을 거쳐 금번 수권 소위원회 심의에 상정 됐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도로 230개소, 공공공지 5개소, 주차장 1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가 변경 및 폐지 결정되었으며, 6월 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될 예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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